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전세 계약자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‘세입자의 방패’입니다.
모르면 당하고, 알면 피할 수 있는 전세사기 대부분이 권리관계 미확인에서 비롯됩니다.
그런데도 많은 사회초년생, 청년 세입자들이 “그건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”라는 막연한 믿음에 의존하곤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부터, 실제로 확인해야 할 3대 항목(소유권, 근저당, 가압류),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‘권리분석 실전법’을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.
1. 등기부등본이란? 부동산의 주민등록증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‘법적 신분증’입니다.
소유자는 누구인지,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, 소송이나 가압류는 걸려 있는지 등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모든 정보가 이 한 장에 담깁니다.
✔️ 어디서 발급하나요?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www.iros.go.kr
- 열람 수수료: 건당 700원 (PDF 다운로드 가능)
- 모바일도 가능: ‘정부24’ 앱에서 간편 조회
2. 등기부등본의 3가지 구성
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표제부 |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 (소재지, 대지면적, 건물구조 등) |
갑구 | 소유권 관련 내역 (현재 소유자, 이전 이력, 가압류 등) |
을구 | 채권 관련 내역 (근저당권, 전세권 설정, 임차권 등) |
이 중 우리가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갑구와 을구입니다.
3. 실전 권리분석: 3가지 핵심만 보면 됩니다
이제 실제 계약 전,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① 소유자 일치 여부 (갑구 확인)
계약서에 서명하는 임대인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만약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, 이중계약 또는 무권대리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.
② 근저당권 설정 여부 (을구 확인)
보증금보다 앞선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, 경매 시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예시: 1순위 근저당 2억, 내 보증금 1.5억 → 경매 시 낙찰가 2.5억이면 보증금 일부 손해 가능
③ 가압류, 압류 기재 여부 (갑구 확인)
소유자의 체납, 채무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기록이 표시됩니다.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실제 사례로 보는 등기부등본 실패 사례
📌 사례 1 – 소유자 아닌 사람과 계약
경기도 A씨는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,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않고 진행했습니다. 계약자는 전 소유자였고, 이미 명의 이전이 끝난 상태. 보증금 반환은커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
📌 사례 2 – 근저당 초과로 보증금 미반환
서울 B씨는 보증금 2억 전세를 계약했지만, 1순위 근저당이 이미 2.5억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. 경매로 넘어간 후 보증금 전액 손해를 입었고,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
5. 체크리스트: 등기부등본 읽을 때 이것만은 꼭!
-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?
-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적은가?
- 압류, 가압류 기록이 있는가?
- ‘전세권 설정’은 없는가? (다른 임차인 존재 여부)
- 작성일자가 최근 7일 이내인가?
이 5가지만 체크하면, 90%의 전세사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6. 마무리하며 – ‘모르면 당한다’는 말, 이때 쓰는 겁니다
등기부등본은 어렵지 않습니다. 단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.
한 번만 구조를 익히고, 단 5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면 수천만 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전세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“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”입니다.
그리고 그걸 반드시 세입자인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.
💡 아직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체크하고 싶다면,
👉 [5부]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.
✨ 다음 글에서는,
👉 [7부] 전세냐 매매냐, 갈림길에서 진짜 따져야 할 것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전세의 장단점을 분석해드립니다.
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며,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