깡통전세 가이드 5부 | 피해 났을 때,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
깡통전세 대응법은 실제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.
깡통전세 대응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피해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, 확정일자, 배당요구, 보증보험 청구 등 지금 꼭 알아야 할 절차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우선변제권 확보
-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가능
-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동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부여
-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
→ 피해 발생 전이라도 기본 권리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.
2. 임대인이 연락 두절?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
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**내용증명 우편**으로 정식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.
-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가능
-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사본,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포함
- 이후 법적 대응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
3.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? 배당요구 신청!
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에 **보증금 배당요구 신청**을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한: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
- 준비물: 임대차계약서, 확정일자증명, 전입세대열람원 등
- 관할 법원 또는 전자신청 시스템 이용
4.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청구 절차
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**보증기관에 청구**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HUG 또는 SGI에 청구 접수
- 내용증명, 계약서, 확정일자 등 입증서류 제출
- 통상 심사 후 1~2개월 내 지급
→ 이때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고려해야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5. 대응법을 몰랐던 임차인들의 후회
“배당요구 기한을 놓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” “보증보험 가입 안 했는데도 피해가 생기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군요.”
깡통전세 대응법은 실전에서 ‘알고 있느냐 모르느냐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지금부터라도 꼭 기억해두세요.